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당한 대여금 상환 환수와 형사고소 가능 여부 문의
- 2024-06-28 16:29:36
0
조회수
18
글쓴이 | 작안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홍성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어머니 : 과도상환 약 7,200만원 * 본인 : 약 1.73억원 - 사건요약 * 21년 3월 친구 3명과 동업 시작, 8월?9월경 1명 추가 * 어머니가 친구 4명에게 돈을 빌림 * 친구 2명은 모두 상환했으나 2명에게는 완전히 상환하지 못하고 남았다고 주장 * 정산서를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이 만든 양식을 보여줌(현재 이 정산서는 갖고있지 않아 다시 갖고올 것을 요청함) * 어머니는 아들과 친구들을 믿고 24년 6월 최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음 * 동업이였으므로 친구 4명의 입금 내역도 * 상환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22년 밭의 수익금을 줄 것을 요구함(계약서 없음) * 그러나 상환 과정에서 친구에게 직접 주는 경우와 본인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본인 명의 통장으로 상환한 내역이 있음 * 본인 통장과 농업회사법인으로 입금된 상환금은 친구 4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나눠짐 * 24년 6월 중순경 입출금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변호사 상담 실시중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계약서, 근로계약서 없음(법인 인감은 동업인들이 관리하였으며 현재도 본인이 갖고 있지 않고 동업인들이 갖고있어 사문서위조가 매우 우려됨/최근 법인 인감을 재발급하여 등기 등록을 새로 함) * 친구 1명 23년 1월경부터 4대 보험에 등록한 것으로 기억함(등록시기 병원에 입원중으로 대출을 위해 등록한 것으로 퇴원 후 들음)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