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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공동 명의 본인 99% 아버지 1% 압류
- 2024-06-28 2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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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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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분이 본인 99% / 아버지 1% 입니다.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여 그전에 아버지 1% 뺄려고 보니 이미 지방세와 공동명의 차량의 과태료가 아닌 아버지께서 예전에 사업 당시 화물 차 운행하시다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압류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개인 파산을 신청한지 2~3년이 흐른상황입니다. 질문
현재 차량 초과 말소가 가능하기에 차량을 폐차 직전까지 운행하다가 폐차해도되는지?
공동 명의 차량 자체에 관한 ( 속도위반 과태료, 신호 위반 과태료 등등 ) 과태료는 없기에 나중에 폐차를 했을 때 또는 폐차를 하지 않았을 때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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