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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공사 완료 후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1-31 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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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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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류진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함양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1년 1월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갑에게 2억 7000만원에 분양 받아서 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조로 4차례에 걸쳐 5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300만원을 받아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21년 3월 입주가능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공사가 끝이 나지 않아 21년 4월 아이들 통학 문제와 예전에 살던 집 매매 관계로 공사가 진행중 인 집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3년 동안 갑은 저희에게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 부동산 압류가 들어왔다. 은행에서 땅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갑이 부도 날수 있는 상태다 등등의 말을 하며 저희에게 공사 진행이 안되는 이유를 되며 공사를 진행해 오지 않았고 하자보수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집에 대한 명의도 없고 계약서도 가계약때 받은것 뿐이라 갑을 그래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현재 24년 1월까지 공사는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으나 3년만에 겨우 준공을 받아 잔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 진행 중일 때 전화가 와서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어서 저희집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미리 돈을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하기에
그동안 공사도 돈이 없다고 진행도 안되고 하자보수는 일절 안된 상태에 벌써 50%이상의 돈이 갔는데
제가 멀 믿고 돈을 더 주겠냐고 했더니 그럼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더 해주고 소유권이전을 받은 상태로 지금은 대출이 진행되어 잔금중 4000만원을 남기고 전부 준 상태인데 갑은 소유권이전을 해주었으니 잔금을 전부 달라고 합니다.  저희집은 테라스 공사와 계단 공사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채무관계도 불안정한 갑에게 모든 돈을 줄순 없다 공사가 완전히 끝이 난 뒤에 남은 돈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남은 잔금을 공사완료 후 줘도 될까요?
그리고 잔금을 받기 위 해 갑은 소송을 한다는데 저희가 불안의 항변권? 으로 맞설 수 있는지 궁금하고
소송을 진행했을때 3년간의 피해보상 하자보수 미진행 공사 미완료권에 대해 소송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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