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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어머니 토지 등기 이전
- 2024-02-16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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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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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제주도 조천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소유자 어머니, 이전하려는 사람 친딸인 본인 어머니 개인사정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을수 없다고 하여 저한테 이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토지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약 600여m제곱 땅에 22인 함께 소유하고 있고 현재 공시지가 50만원대로 2016년 천칠십만원 가량 거래가액이고 대출이 있진 않았습니다. 여러군데 물어보고 확인해본 결과 21제외하고서 혼자서 팔수 없고 받은 땅은 5년이내로 팔수 없다는 걸 알고 어머니도 그냥 가지고만 있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떤 부동산도 없고 보통의 회사원으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혼으로 혼자 삽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기획 부동산이나 사기에 포함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로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더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이전받게 됐을때 유념해야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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