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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곰팡이 도배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 2024-03-13 21:31:18
18
조회수
166
글쓴이 | 라미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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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올해 6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곰팡이로 인한 부분을 저희보고 하고 가라고 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특약사항 1.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생활하자 및 생활결로/곰팡이(습도조절 및 환기불량)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이렇게 특약부분도 있고 계약당시 곰팡이안생기게 제습기도 쓰면서 관리해달라며 구두로 얘기도 했습니다 그당시 결혼두달차 그리고 임신6개월이기도 했고 전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다른동 빌라 빈곳을 보고 사진을 보여주셔서 급하게 계약했습니다 6월17일 계약하였고 가전가구 실측을 위해 이사전에 집이 비워져서 실측도 하고 몇군데 사진 찍은곳이 있었는데 사진상으로 곰팡이가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지워지는 정도였고 괜찮았는데 문제는 겨울에 옷방 행거들 옷들 뒤로 작은창이 있는데 창 아래로 엄청심각한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옷으로 가려져 있어서 늦게 발견한거 같아요 이때 옷 여러벌 버렸구요 바로 집주인한테 얘기했는데 환기잘하고 관리잘하라는말뿐.. 문제는 저희가 복층에 다락방치곤 일반층고에 넓은 공간이랑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로 이어지는 큰창 주변에서 곰팡이가 피고 있었습니다(처음에 말한 실측때 찍은 곰팡이부분) 복층은 난방도 안되고 비가오거나 눈이오면 창문틈에 물이 안빠져서 고여있는데 닦고 제습기 틀어도 한번 생긴 곰팡이는 계속 생기는데.. 저희는 아기가 있어 온습도계 보면서 관리하는데 집이 워낙 습해서 가습기는 사놓고도 거의 못쓰고 여기저기 물먹는하마 놓고 제습기 틀어놨는데 이러는 경우에도 저희가 해야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이전 살던사람들은 안그랬다면서 시공하자일경우 석고보드가 썩는데 수차례 철거해도 석고보드 이상은 없었다고 하는데.. 철거는왜했는지 이유는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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