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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임차 계약자가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퇴거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 2024-04-11 16:59:58
11
조회수
97
글쓴이 | 돌핀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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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3월 임차인 A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대신에 A지인이 그 아파트를 살고 있고, 묵인하에 2년이 지난 후 2년을 묵시적 연장하였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5만원) 그러나 2022.10월 부터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여, 2개월 이상 미납 후 저의 와이프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퇴거 요청 등 내용증명을 3회가량 발송 하였습니다. 2024.3월 경 연장계약까지 종료되었으나, 계약자는 4.14에 뺀다고 한 후 최근 4.14에 빼기 어렵고 5월 말에 퇴거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빼겠다고 몇차례 약속하고 어기기를 반복하여 이번에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공증 작성 시, ①공증의 내용을 공증사무소에 미리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서의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으나, 기본내용을 포함하고 ②조문의 형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③공증받은 각서를 기반으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④각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후 보관비용을 집주인이 아닌 각서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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