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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손해배상책임
2024-05-13 1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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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
게시판 뷰
글쓴이 파동감자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매 (매도인, 매수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 후 매수인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입니다.
저는 매도인이며 해당 건에 대해 본계약 시 미고지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손해배상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에 대한 볍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계약 시점 : 2023년 5월 25일
매도인 누수 시점 : 2023년 11월 10일
본계약 시점 : 2023년 12월 14일
매수인 누수 시점 : 2024년 5월 5일

가계약과 본계약 시점 사이 2023년 11월 10일 누수가 발생하였고 탑층이기 때문에 외벽관리의 책임에 의해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보수를 하였으며 이때 관리사무소 의견은 습도에 의한 결로일 가능성도 있으며 누수를 막기 위해 외벽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겠다 하였고 외벽 보수 이후 강우에 대한 누수 발생 유무를 확인 및 누수없음을 매도인 및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본계약을 진행하였고 경미한 누수였고 해당 현상이 결로 또는 누수인지 애매하였지만 수리 완료한 상태라 판단하여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누수 없음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본계약 이전 약 4일 간 매수인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하자 확인 및 청소를 허용하였으며 이상없음 확인 후 본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 5월 5일 누수가 발생하였고, 23년도 11월 10일의 누수의 범위보다 훨씬 큰 범위의 누수를 매수인의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및 누수 미고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예정을 통보받았는 상태이며 매도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이라 상담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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