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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의 개인회생. 계약 해지할 수있나요?
- 2024-05-29 17:08:35
8
조회수
84
글쓴이 | 엘리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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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남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23년 8월 1억 5천만원을 전세금으로해서 계약을하고 살고있습니다. 3천은 제돈, 1억2천은 대출입니다. 그런데 24년 1월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고 집주인의 개인회생 관련 등기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다른 물질적 보상을 요구할 수없다는거 였던거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년 6월까지 개인회생이 진행됬다는 등기는 안왔습니다. 집주인이 개인 회생을 위해 상담받은 곳에 확인해보니. 개인회생 상담신청을 23년 12월에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확인했을때 집을 팔거나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노력도 없었구요. 지금 현상황에서 전세사기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요구 할 수있을까요? 보증보험을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했다는걸 알고 늦게나마 들었고 승인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년을 살고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게 맞을까요? 이 상황에서 집주인을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을 훼손하거나 관리비 등을 안내면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제가 나갈때 장기수선충단금은 집주인이 저에게 주는건데 그건 받을 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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