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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입금 후 권리금 주장
- 2024-06-20 12:46:08
3
조회수
28
글쓴이 | 임차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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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사하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가게를 열려고 상가를 임대하려고 알아보다가 적당한 매물이 있어 계약을 준비중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런저런 조건을 다 설명을 들은 후 구두로 상가를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니깐 임대인이 갑자기 상가에 권리금이 있다고 권리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할때에는 그런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부동산에서도 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태인데 가계약금을 이미 입금해버린 상태라 후회가 많이 됩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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