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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2023-12-26 08: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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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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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변호사 상담

회사에서 원격으로 개인PC에 설치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단속에 걸려 상당한 벌금에 상담 요청드립니다.

우선 2023년 8월 28일 법무법인에서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1. 당사는 Dassault Systemes(이하 ‘DS’)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해당 저작권사의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DS는 귀사(양윤수 대리님)에서 정품 SOLIDWORKS 제품 대신 불법 SOLIDWORKS 제품 2 copy를 사용하신 이력을 확인하여 법적 진행 전 합의 의사 확인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1. 본 건의 경우, 일반 영업이 아닌 귀사의 불법 DS 제품 사용에 대한 합의 건이므로 일반 영업 기준의 제품 구매는 불가합니다. 또한, DS에서 블랙리스트를 별도 관리하여 관련 업체일 경우, 일반 영업을 통해 발급된 기존 견적서가 견적 취소 처리되며, 발주 자체가 불가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l  구매제품: 3DEXPERIENCE SOLIDWORKS Premium 2 copy

l  구매금액: 56,372,000원(VAT 별도)

l  구매기한: 2023년 9월 27일까지 (*2023년 9월 27일까지 대금 완납)

l  합 의 금: 20,000,000원(세금 별도, USD 해외 송금)  *합의서 작성 시점의 최초고시환율 적용

l  지급기한: 2023년 9월 27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 진행할 경우불법 사용자 및 귀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법적 진행 시1 copy귀사가 불법 사용한 SOLIDWORKS 제품의 Full version 금액인 88,055,500(VAT 별도) 및 손해배상금이 별도 청구됩니다또한귀사의 DS 저작권 침해는 계약 사항 위반으로 기존 정품으로 보유하고 계신 SOLIDWORKS 제품에 대한 License Termination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최소 합의 요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저작권사에서는 부득이 합의 불가로 후속 절차(License Termination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메일에 첨부된 구매 확약서에 대표님 직인을 날인하신 후, 스캔본을 당사에 회신 부탁 드립니다.

 

  1. 구매 확약서 스캔본을 당사에 8월 30일(수) 오후 5시까지 전달해주시면, DS 법무팀에 전달하여 귀사가 위치한 지역의 담당 판매처에서 귀사로 연락하여 구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이후, 정상적으로 구매, 세금 납부를 포함한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본 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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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 

2022년 10월 4일 회사에 입사 후 회사에서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다루기가 어려워 프로그램 연습, 자격증 시험 준비 차원에서 개인PC에 설치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먼저 회사에서 크랙 압축파일을 개인 USB에 다운받은 후 집에서 설치하였더니 어떠한 문제 때문인지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었고 이후 회사에서 원격으로 개인PC에 접속하여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2022버전이고 이후 2022년 12월에 2023버전를 한번더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연습, 자격증 시험이 목적이었지만 증가하는 업무로 야근을 피하고자 퇴근 후 개인PC로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간 내에 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후 개인PC로 작업한 자료를 확인차 회사에서 원격으로 몇번 열어 본 적이 있습니다. 

(USB에 담아서 이동 시 설치가 불가한 줄 알고 지난 방식과 동일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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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메일을 받은 후 말씀드리니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우리는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회사랑은 관련 없지 않냐고 하셨고 

법무법인에 우리 회사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무관하다는 내용증명과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있다면 보내달라는 메일을 회신했습니다.

이후 소식이 없어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10월 21일 법무법인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했다는 증거를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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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측에는 당시 23년 8월 메일을 받았을 때 자격증 준비 차원에서 설치하였고 일이 많을 때 집에서 몇번 업무를 봤었고 회사에서 원격으로 개인PC로 작업한 자료 확인차 열어봤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에서 회사측으로 증거를 보냈을 때 설치한 내역과 2Copy 본 금액(2억)이 나와있어 저한테 회사PC에 설치했냐고 물어봤는데 회사PC에는 설치하지 않았기에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기억을 되듬어서 생각해보니 원격으로 설치했던 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려 하였으나 대표님과 부장님이 나누시는 대화 내용을 듣고 원격으로 설치했다고 말씀드리면 회사랑은 무관하니 제가 혼자 다 벌금을 물어야할 것 같고 말씀 안 드리기에는 일이 더 커질 것만 같고 너무 무서워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대표-부장 대화)

부장: 소프트웨어 산 업체에 전화해봤더니 법무부랑 (벌금)금액적으로 협의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대표: 왜 협의 하냐 협의하면 우리가 했다고 인정하게 되는거다 우리가 언제 접속하라고 시킨적 있냐 우리가 한게 맞아서 벌금 내야한다면 회사에서 내고 당사자한테 청구하면 되지않냐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한테 전부 내용증명 보내서 확인해보고 전부 아니라고 하면 법인법무에 우리 내부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다들 아니라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후에는 판사가 판결해줄거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회사PC에 설치하지 않고 회사PC에서 원격으로 개인PC에 접속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IP 주소가 회사로 나오는지

 2. 현재 회사측에서 법무법인에 프로그램 정품 사용 내용증명을 보내고 증거를 요청하여 증거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진행된 상태인지

 3. 법무법인에서 증거를 받은 상태에서 벌금 협의 시 어느정도 까지 타협을 볼 수 있는지 

(처음 8월에 받은 금액 약 7,600만원 이후 증거내용과 함께 서류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 약 2억)

 4. 현재상황에서 23년 8월에 메일에 기입된 금액(7,600만원)으로 협의 볼 수 있는지 

 5. 메일 내용 중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 진행할 경우불법 사용자 및 귀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용자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지

 6. 개인으로 가지고 오게되면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7. 개인이 법무법인과 벌금을 협의할 수 있는지

 8.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되어 패소할 경우 2억+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는지 아니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위 벌금만 내는지 

 9. 불법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원격으로 개인PC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인업무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것과 회사업무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에 따라 벌금 차이

 10. 합의금이 없어 벌금을 못 낼 경우 어떻게 되는지

 11. 회사측에서 합의금을 지불하였을 때 그 합의금에 양벌규정이 포함되는 건지(회사측에서 대신하여 합의금을 지불하였으니 개인한테 청구하겠다고하면 개인이 100% 지불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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