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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를 사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았습니다.
- 2024-01-17 2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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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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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다운 받아봤는데요.
저작권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또는 합의(영화사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고소한거라 법무법인과 합의)보거나 둘중하나를 하라는데 상대 변호사랑 통화해본 결과, 프로그램자체가 자동 공유로 설정되있어 나도 모르는사이에 해당 영화가 업로드되어 유포자로 고소가 된 상태라고 하며, 개봉 1년 미만의 영화라 합의하려면 금액이 비싸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분이 고소한 영화사랑 얘기를 잘해보겠다하여 1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20일날 합의금을 입금하기로 예정되있고 아직 입금하지않은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둘이 합의가 되어서 고소가 취하됬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이있습니다. 1.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합의내용을 취소하고 재고소해달라고 할수있을까요? 2. 만약에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후에 벌금?이라던가 상대쪽에서 민사로 다시 소송할 경우에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더 비싸질까요? 3. 지금은 토렌트를 삭제 했지만 위 사건이 잘 해결됬다고해도 사용중이던 기간안에 또 다른 영화사에서 고소하면 어찌되나요? 상업적으로 이용한게 아니고 퇴근 후에 애들까지 재워놓고 취미로 영화한번씩 다운받아 보다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되었는데요..프로그램자체가 공유되는 부분인지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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