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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침해 고소당했는데 억울한 상황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 2024-02-15 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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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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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토들매트에 부울경지사를 담당하는 홍지훈이라고합니다.
하는 일은 조립형 맞춤 매트를 시공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자연매트]지사에서 부산에 시공건이 있어 시공을 해달라고 저희 토들매트 본사로 연락이 왔고 토들매트 본사에서는 제가 부산지역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저한테 시공오더를 줘서 시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들매트 본사와 오더를 준 자연매트 지사는 사장님들끼리 친분관계도 있는 상황이 며, 서로 같이 시공도 다니고 있는 협업관계입니다. 오더 준 부산 시공건을 시공할 때 고객님과 일정 조율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는데 고객님이 자연매트 어느지사냐 물어보셔서 저는 자연매트의 일을 위임받았기때 문에 토들매트라고 말할순없으니 자연매트 부산지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업계에서 당연히 고객상담을 위해 오더준 업체라고 말해주고 상담하고 있으 며, 부산지사라고 해도된다고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받으신 고객님이 매트를 추가구매건으로 자연매트 본사에 연 락을 했는데 자연매트 본사에서 제가 자연매트 부산지사가 아닌데 자연매트라고 상표를 쓰고 부산지사라고 했다며 고소를 해왔습니다. 저는 분명 자연매트 지사를 통해 일을 위임받은 상황인데 자연매트 본사에서 이를 고소해버린 상황이라 너무 억울한 상황이되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런 상황이 죄가되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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