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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물을 비슷하게 카피하거나 살짝 변형하는 경우
- 2024-02-20 14:01:11
4
조회수
124
글쓴이 | 어리둥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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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상품들을 사입하여 거기에 자수를 새겨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한 업체에서 제가 상품을 올리면 살짝씩만 변형하여 본인의 것처럼 올리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자수그림에 대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등록해놓으면 이를 따라하는 업체를 제지할 수 있을까요? 같은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자수 작업물로 인해 판매를 유도하고, 시장에 없는 디자인을 제작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판매하는데, 홀라당 빼껴 홍보에는 본인들만의 상품이라고 하니 억울하네요 .. 제가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와 만약 자수 그림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변형해서 유사하게 따라한 상품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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