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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 2016-01-19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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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03
글쓴이 | 볼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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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에게 2천 만 원을 빌렸지만,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저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 유일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제가 빌린 돈이 2천 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돈을 2천 만 원 빌려서 아직 못 갚고 있었으므로 2천 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지만 그보다 8천 만 원이나 많은 금액으로 가압류결정이 되어 손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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