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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입관련
- 2016-12-16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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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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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고차매입 딜러입니다. 3일전에 중고차 매입을 한대 하였는대 차량 보험이력을 조회해보니 자차피해 200만원이 처리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차주분께 사고시에 어디 수리를 하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정차해 있는 버스를 박아서 사고가 났는대 어디를 수리를 했는지 모른다 하여 제가 본넷을 열고 확인해 본결과 앞범퍼, 좌우휀다, 본넷을 교환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중고차 판매시 좌우 앞휀다 앞범퍼 본넷만 단순교환시 무사고차량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일단 매입 견적을 무사고기준으로 480만원 알려드렸고 혹시나 모를 내부패널 수리가 되었을수도 있기때문에(성능정검장에 들어가기전에는 확인불가) 매입계약서 특약사항에 유사고 일시 금액 감가 또는 환불조치를 하겠다고 써서 차주분께 설명드리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금액 완납을 하고 매매단지로 차를 가져와서 성능검사를 받은결과 앞범퍼,좌우앞휀다,본넷 교환외에 차량내부 골격인 사이드멤버 용접이 떠서 유사고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주분께 성능점검표를 보내드리고 유사고 판정이 나와서 금액 감가를 해주거나 환불처리 해달라 하였더니 그렇게 못하겠다고 돈줬으면 끝아니냐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는 이전처리도 못한채로 저희 매매단지에 주차되어있고 차주는 법대로 하라고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차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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