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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및 손해로인한 소송
- 2016-12-19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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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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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5일까지 일을하고 퇴사후 14일이 지나는날 월급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회사에선 직원부족으로 문을 닫는다고 월급을 3개월 뒤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저는 미성년자에 주6일근무 하루에 12시간 씩 일을 하고 130만원을 받고 일을했습니다.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체 일을 하기 힘들어 그만둔다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급날이 오니 본사에서 수수료가 안나와 월급을 못주신다 해서 저는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회사측에서는 피해 소송을 거신다고 하시네요. 전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들려서 금전적인 피해가 있으면 제가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를 하시네요. 제가 일방적으로 그만둔건 맞지만 저때문에 회사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걸수있는 문제까지 되는게 맞나요? 저에게 소송을 건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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