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민사소송 변론기일
- 2023-12-10 23:49:3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36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네 전철역 앞 횡단보도
- 사고일시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경 - 사건의 경위 :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급하게 뛰어가시던 할머니와 세게 부딪혀 핸드폰이 파손됨, 본인(원고)은 가만히 신호 대기중이었지만 물건이 떨어져서 놀란 할머니가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인지하심), 건너편에 있던 딸이 미안하다고 보상을 해주겠다하여 전화번호를 교환함. - 손해의 내용 : 공식 서비스센터 핸드폰 수리비용(약 60만원)이 청구 되어야 함. - 증거유무 : 민사 소송 관련 CCTV확보가 불가하다하여 관련 영상을 확보하지 못함. 처음에 부딪힌 당사자(할머니)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성명과 전화번호가 거짓임을 알게됨. (보정명령이 옴) 이후 소송을 취하, 이후 신원미상으로 피고를 당사자의 딸로 지정하여 딸 이름(모름)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전화번호로 다시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후 답변서가 왔음. 내용은 '피고는 원고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가해 당사자가 아니기 떄문에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왔음. 하지만 딸과 카카오톡 대화를 했을 당시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며, '합의는 저랑 하시면 되요.'라는 말과 함께 보상을 약속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음. 변론기일에는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건지, 어떤 말을 해야 원고인 저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피고가 가해 당사자가 아니라 불리함은 맞지만 조금이라도 마지막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