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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회원권 환불
- 2023-12-11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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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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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20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필라테스 50회권을 지역화폐로 결제하였고 10회 이용 후 필라테스 센터가 폐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환불절차를 진행해주겠다고 하여 센터에 방문하였더니 지역화폐는 환불하려면 먼저 대금을 내야 사장님쪽에서 환불이 가능한데 지금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다고하여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하였고 8월말쯤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10월쯤에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를 넣었고 담당자님이 필라테스 사장님과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안되어 소액재판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재판 진행 자체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나갈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등록한 계약서같은건 없고 결제내역만 존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50회를 50만원으로 결제하였고 10회 이용하여 40만원 환불 받아야합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는 없고, 모든 내용은 통화나 대면으로 이야기해서 환불 관련 내용에 관한 증거는 없고, 결제 내역과 제가 10회 이용한 필라테스 예약 사이트만 남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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