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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주차장에서 간판이 차량을 덮쳐 차량 파손 비용 청구
- 2023-12-14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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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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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동탄 더퍼스타워2차 아파트형 주차장
- 사고일시 :2023년 9월 23일 - 사건의 경위 :오전8시반에 지상 3층에 주차 하고 출근후 20시에 퇴근하는데 차량을 확인 해보니 뒤에 간판이 넘어져 차량을 파손 시켜 확인해보니 3층 디자인 업체에서 공동 주차장에 본인 판매용 간판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에어콘 업체에서 에어콘 설치를 위해 제 차량뒤에 간판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 총 3번 간판이 넘어지면서 차량에 기스가 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간판 업체와 에어콘 업체에 이야기 하여 차량 수리로 도장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60만원의 견적이 나와 제가 먼저 카드로 결제하여 10월 초에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이 지나도록 계속 돈을 지급 하겠다라고만 하고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로 되지 않아 경찰서에 상담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으니 처리 할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보니 해당 지역에 물건을 쌓아 놓지 말라고 몇번이나 이야기 하였으나 계속 쌓아 놓고 있어 건물 측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차량 손해 금액 60만원 - 증거유무 : 간판 넘어지는 CCTV장면, 통화 녹음본, 차량 파손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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