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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중땅이라고 하는데....
- 2023-12-18 10:33:58
41
조회수
325
글쓴이 | m****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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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7일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버지 앞으로 공탁금에 대한 양도소득제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용지가 와서 이곳저곳 알아보시다가 문중 회장하고 연결되어 내용 확인해보니 문중땅이라 공탁금 관련해서 문중 인원들 소송을 하였다고 하며 공탁금을 찾아서 문중회로 넣으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공탁금 관련되어 무지하시어 문중회 회장/총무 등 몇 명 인원들과 법원/부동산회/법률 사무소 등등 같이 돌아다시며 공탁금을 찾아서 문중으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공탁금을 찾는 과정에서 인감 및 위임장까지 쓰신 것 같은데 공탁금도 아버지 통장을 거치지도 않고 법률사무소 통장에서 문중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다른 문중 인원들은 공탁금을 찾아서 사용하였다고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만 공탁금을 찾아서 드렸다고 하시는데 혹시 조금이나마 공탁금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두서 없이 내용 기입해 드려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공탁금 1억6,495만원 / 양도세금 27,880,930원 / 나머지 137,069,070원 전액 문중 통장으로 입금(회장측에 들었으나 실제로 그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 불가) - 증거유무 : 양도세 완납 영수증 및 손해 내용 관련 A4 용지로 적힌 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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