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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타워 화재로 차량이 불탔습니다
- 2023-12-29 14:12:14
75
조회수
391
글쓴이 | jungb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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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7월 직장의 주차타워화재로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의 철거허가가 떨어지지않아서 그 주차타워안에 제차가 있었고, 그게 불에 탔다는게 서류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아요. 제가 서류로 낼 수있는건 병원주차타워에 불이났다라는 소방서증명서 한장뿐이에요. (물론 그 증명서 안에 제차가 있다라는말은 없음) 그래서 8월에 차량보험 갱신할때도 입증서류가 없어 책임보험도 들었고, 12월에 자동차세도 나중에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환급해준다 하기에 일단 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엔 자동차검사가 날라오더라고요. 자동차검사는 안하게되면 최대벌금60만원이고...그냥 지금 벌금내고 나중에 입증서류를 내더라도 벌금이기에 못돌려준다 하더라고요. 벌금 내지않고 버티면 재산압류가 된다 하고요.. 근데 지차체에서 주차타워 철거 허가를 안내줘서 제 차가 화재난 주차타워에 있었고 전소되었다는걸 증명할수있는 길이 없는걸 어떡합니까.. 담당공무원도 도와줄수없어서 미안하단 말 뿐이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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