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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중고거래 물품 판매 사기죄 성립되나요?
2023-12-29 1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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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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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hy
저는 11월 초에 당근 마켓에 중고 입생로랑 가방을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2/15(금) 오후 10시 22분경에 구매를 원한다는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구매자는 물품 하자 등 사진을 보고 가격 절충을 요구하였고 저는 6만원을 할인하였습니다. 구매자가 택배 거래를 원하여 물건을 택배로 보내기로 했고 제가 보내기도 전에 구매자는 미리 물품 가격 24만원을 계좌이체부터 하였습니다.

물건을 보낸 후 구매자가 잘 받았다는 연락이 없어 제가 가방 물품을 잘 받았는지 확인 차로 12/22(금) 오후 7시 47분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구매자가 “가방 잘 받았는데 가방이 많이 헐었네요”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입생로랑 가방은 저도 1년 전 중고로 60만원에 구매한 것이고 남자친구에게 구매 심부름을 시켜 구매한 것입니다. 저도 이전 판매자의 정품이라는 말을 믿고 남자친구에게 구매 심부름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정품 제품 보증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는 가방 많이 헐었다고 저에게 호소한 후 저는 “저도 중고로 구매할 당시에도 그랬다, 원래 주인이 헐게 쓰셨다고 했다“ 라고 답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후 다음날(23일) 상태가 안좋다고 우울하다며 저에게 당근 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보다 가방 상태가 좋지않아 기분이 많이 상했을거같다고 사과를 하였고, 어떠한 점을 속이지 않았다고 더 이상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구매자는 제 답을 읽고 답을 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24일)에 저에게 사진으로 보긴했지만 물건받고 계속 우울하다며 5만원 정도 깎아달라는 당근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가 이미 끝난 거라 생각해 더 이상 말하기가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27일) 구매자는 구매한 지 열흘이 지난 시점에, 그동안 5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더니 이제와서 정품이 맞냐며 협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정품, 가품 여부를 감정 받지도 않은 채, 이 물건이 위조품인것 같고 위조품을 팔면 위법이고 보증서(문서)도 위조인 것 같다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 몆 달 전 본인이 비슷한 거래를 한 적이 있어서 상표법 위반, 사기로 진정서 접수해서 타인을 입건시키고 몇 달 간 수사를 받게 한 경험이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시면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위조품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정품, 가품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 진정 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사를 받으면서도 합의는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다음날(28일) 오후 17시 20분경 인터넷 명품감정원에 사진과 함께 명품 감정을 맡기더니 18시 10분경 받아온 가품 감정서를 첨부하며 다시 협박을 시작하였습니다. 명품 감정에 사용한 사진들이 저에게 구매한 물건이라는 증거도 없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당연히 정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감정 결과가 그렇다면 환불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구매자는 또 몇 달 전 사건 사례를 언급하면서 배액(2배)을 보상 받고 끝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배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감정 받느라 반나절을 고생했고 본인 돈으로 감정비를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조품 판매자의 대부분은 모르고 팔았다고 둘러댄다면서 저도 고의로 위조품을 판매한 것처럼 몰아갑니다. 저는 이 물건을 정품으로 알고 샀고 지금도 사실은 정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품이라고 상대방은 주장하며 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저는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였고 지금도 불안하여 일상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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