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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방조죄
2023-12-30 11:13:31
아이콘 56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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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년 3~4월
- 사건의 경위 : 현재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 제가 어쩌다가 친구의 일에 휘말리고 말았는데요
 친구가 다른 친구을 강간죄로 돈을 뜯어내려고 다른사람에게 술을 먹인뒤에 자기집으로 유인해서 여자와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둘이 하게 만든뒤에 여자애가 피해자로 돌변해서 돈을 뜯는다 이런식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1 , 친구 2 ( 상황 만든 사람 )  가 같이 있다가 친구 1이 전화로 친구 3 (피해자)를 불러내 술집에서 술을 먹은후에  친구 2 가친구 3 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후에 저랑 친구 1은 집 밑에 차에서 자고 친구 2 와 친구 3 은  같이 집에있다가 친구 2 가 여자를 부른뒤에 나간후 집에는 친구 3 과 여자애만 있었습니다 . 그다음 차안에서 깨서 하지말라고 연락한뒤에 저혼자 집으로 갔는데요 그후에 서로 성관계를 맺을 뻔 한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상황을 만든 친구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저는 단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조사가 들어갔는지 친구 2 (상황만든 사람) 가 사건조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저와 친구 1 에게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한통 오지 않았구요 (7~8개월 경과했음)
그 뒤에 친구 2 (상황만든 사람) 가 "자기한테 돈을 주면 입 다물어 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와서 저는 싫다고 했음에도 학교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는 행동을 해서 어쩔수 없이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후에도 상황을 만든 친구가 판결이 나와서 벌금이 나왔다며 300만원씩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친구 1은 300만원을 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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