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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탈색 심재성 2도화상 합의금 문제
- 2024-01-05 1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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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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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하남시
- 사고일시 : 23/12/10 - 사건의 경위 : 탈색,염색후 양쪽 구렛나루 얼굴부분 2주 심재성 2도화상, 귀 1도화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술비와 통원치료비용 일부분 받았으며 나머지 영수증 첨부 했지만 합의서 작성시 준다고 합니다. 약 한달간 통원치료 4회와 자가치료를 진행 했고 많이 나아져서 약 1년간 처방받는 연고를 통해 자가치료를 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10%정도의 확률로 악화되어 레이저치료를 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가해자측과 합의금 얘기를 하게 되어 선제시를 했는데 답변을 받은 내용 및 금액이 너무도 터무니 없고 어이가 없어서 합의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술비용 또한 노동력과 재료비가 들어가서 환불 안해줘도 되는건데 해줬다고 마치 보상 해준것마냥 얘기하길래 화가 납니다. 당연히 줘야 하는 치료비조차 일부 못받고 있고 단호하게 이 이상 못드린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조율조차 안할 생각 같은데 고소 진행 한다고 하면 되는걸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는건가 싶기도 하고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진단서,영업신고증,미용자격증,통화녹취,피해당시 사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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