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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강의 수강료 위약금과 명예훼손
- 2024-01-05 12: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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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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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4년 1월 4일 ~ - 사건의 경위 : 에듀잡코리아라는 인강수강을 하겠다고 전화상 동의 후 제 대신 계약서 사인하겠다고 통보받은 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금은 하지 않은채로 책2권과 수강권을 택배로 받았고, 계약서 상에는 14일 후에는 수강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허나 17일 후인 24년 1월 4일까지 저는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았고, 수강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듀잡코리아 측에서 그러면 계약서6조에 의거하여 위약금 14만원을 청구한다 하였고 계약서에는 정확히 위약금 산출방법은 나와있지 않고, 상품인도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수강생에게 최고해야 한다. 또한 제공자는 기간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라고만 나와있습니다. 따라 계속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내야한다. 법적으로 받을방법이 다있다라며 강압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후에 블로그에 에듀잡코리아 수강후기로 개인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게시글내에 사기꾼, 에듀잡코리아 절대 수강하지마세요 라는 말을 언급을 했고 그 글을 올린지 11시간뒤 회사측에서 저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니 제 신상정보를 계속 언급하며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무서워해야한다라며 자꾸 공포감을 조성하며 사과메일을 보내지않으면 제가 거주하고있는 거주지를 발설하면서 그쪽관할 법원에 회부하겠다 라는식으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제 블로그글을 보고 수강을 취소한 2사람의 수강료또한 제가 내야한다며 자꾸 돈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이며 제가 에듀잡코리아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계약금을 꼭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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