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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해사고
- 2024-01-05 15: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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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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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문경
- 사고일시 : 2023년12월 - 사건의 경위 : 86세 노인이 마을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개를 만남. 개가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짖으며 위협을 함. 노인은 개를 피하려다 넘어짐. 개는 발바리 잡종견이며, 견주는 사고현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산책을 하다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달려옴. 견주와 노인은 함께 병원 진료(타박상)를 받은 후 약 처방 후 귀가함. 당일 병원진료비는 견주가 부담함. 사고 이후 당일부터 노인은 어지러움증을 호소함. 말이 어눌해 지고 사리분별이 안되는 증상을 보임. 이를 전화통화를 하던 며느리와 딸이 발견 후 노인의 집을 방문. 증상이 심각해 보여 119 신고. 병원 진료 결과 뇌에 피가 고임. 수술이 필요하지만 연세가 있어 수술 불가능. 며칠 뒤 패혈증 진단까지 받음. 현재 한달 째 입원 중이며 중환자실과 일반실을 왔다갔다 하고 있음. 병원비와 간병비가 400만원 이상 발생 중임. 입원이 길어지면 더 추가 부담비 발생 예정. 견주에게 이 상황을 알린 후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본인이 가입한 강아지보험에서 18만원 정도와 약간의 위로금이 나오는데... 이 이상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 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중... 현재 노인의 입장에서 견주에게 피해보상비 (병원비과 간병인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머리를 부딪치며 뇌졸증. 패혈증. 간병인비 발생 - 증거유무 : 119신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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