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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말소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달아주세요
- 2024-01-07 23:15:15
62
조회수
549
글쓴이 | jsj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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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적 부모의 친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다른사람의 친자로 가족관계가 등록되어있어서 친생자부존재재판을 받고 판결문을 받았고 다시 친부 친모의 친자로 가족관계를 정정하려합니다. 그럼 친부가 저의 출생신고를 다시하게 되어 저의 가족관계가 새롭게 생성되는거라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 또한 말소 후 재등록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주민등록번호는 요청시 기존에 저의 번호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주민등록이 말소 후 재등록이 되면 제가 겪게 될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1) 기존 제 명의의 예금이나 대출에는 지장이 없나요? 2) 현제 따로 나와서 전세집에 거주중인데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되면 전입신고도 다시해야되나요? 그럼 전입 순위가 밀리게 되는건가요? 3) 제가 현재 전세사기를 당해서 임대인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이 집행권원을 차후에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제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된경우에 겪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재판을 다시받아야되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4) 그외에도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 때문에 제가 겪게될 문제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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