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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이용권 환불 요청 관련
- 2024-01-11 12:55:25
11
조회수
207
글쓴이 | sumin5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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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 24.01.11 - 사건의 경위 : 22.01 유성구 필라테스장에 회원권을 가입했습니다. 3회 방문 후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관계로 잠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방문하지 못했고, 현재 회원권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분에게 양도하는 건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양도가 된다는 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남아있다는 말인데, 왜 환불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휴회 시 잔여기간은 소멸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중 10%의 위약금을 제한 365,000원 - 증거유무 :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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