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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소음문제
- 2024-01-13 01:41:47
20
조회수
304
글쓴이 | cc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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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상가건물 층간소음문제
- 사건의 경위 : 저는4층건물중 3층에서 발달센터운영중이고 4층은 스터티카페가운영중입니다. 센터가 더 늦게 상가에 입주하였습니다. 저희센터 특성상 발달이 느린친구들이 오다보니 컨디션이 좋지않거나, 감정조절이되지않을때 울거나소리를지르는(악쓰는소리)경우가 종종발생합니다. 이부분은 아이들마다 주1-2회 1회기당 40분수업을진행중이라 비일관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4층에서 저희센터 소음으로 컴플레인이 발생한다하였고 그중 특히한분이 아이들이우는소리를 녹음하여 4층 주인분에게 컴플레인을 하였고. 주인분과 얘기후 현재 천장공사 진행에대한어려움을 얘기하였고 저희쪽에서 조심하기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이후 그분께서는 상황이 나아지지않는다며 또 컴플레인을 하였고4층사장님께서 환불해드린다하였지만. 환불조차거부하시고 저희쪽에 다시 전화를하셨습니다. 전화상으로 3층으로발생한 소음으로인해 4층에서 피해를보는거니 천장방음조치에대해얘기하셨고 저는 현재 방음자제를붙이는것도 비용이 300만원이상발생하며 이 조치로인해서는 방음이 잘 되지않을것이라는 인테리어사장님의설명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천장을뜯어방음제를 채우는공사는 천만원이상이며 공사기간등 저희 센터운영도 일주일이상멈춰야하는상황이라 어렵다고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은 본인 집 근처 독서실에다니는것도 본인의 권리라주장하시며. 본인이 떠날수없으니 저희쪽의 시정조치를 강요하십니다. 본인주장만을 하시며 억지를부리시는데 이부분에대한 법적인절차 및 행정조치사항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상가에서 이런분쟁이 발생할경우 저희쪽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까지 부담을 하는것이 많을까요? 감정적으로 전화로 공격하시고(통화녹음했습니다) 상식적인선에서의 대화가잘되지않아 저도대응책을마련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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