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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무단 사용에 대한 반환청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 2024-01-13 14:43:51
62
조회수
1,019
글쓴이 | 5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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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 사고일시 : 2021년~현재 - 사건의 경위 : 경기도 안양시 소재 130세대 가량 되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관리단 구성 후 규약선정시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재정한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 제 78조(잡수입) 제2항에는 -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O%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규약 재정 당시 이 비율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대로 재정을 하였습니다. 2022년 6월에 입주한 이후로 현재 1년반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최근 저희 건물의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의 동의나 의결절차는 물론이고, 통보조차 없이 건물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대부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을 일방적으로 해고한것에 대한 노무관련 소송비용이나 저희 건물 내 상가에서 관리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변호사선임 비용 등으로 약 3천만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1. 규약상 관리비로 충당하는 비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발생하는 잡수입을 수선적립금으로 볼수 있을지. 2. 수선적립금으로 볼수있다면, 수선계획에 따라서만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수선적립금을 최소한 관리단 의결과 같은 절차도 전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단(소송비용의 소송주체 즉, 수혜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지. 3.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선적립금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세 가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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