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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과실로인한 손해배상소송
- 2024-01-15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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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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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2.11.20 - 사건의 경위 : 2023년1월~2025년1월까지 다가구 반전세 1억/월세55만원계약/ 현재 채권최고액 9억6천/선순위보증금 9억6천/ 당시 매매시세도 20억안되는걸로파악됨
계약시 중개인은 융자금이 건물값 대비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잘못된 안내함/
선순위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액이 얼마지에 대한 단순금액안내는 있었으나 위험성에대해 설명하지않음/ 위험한 물건은 중개하지 않는다, 손님 보증금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말하며 중개인의 정확하지 않는 정보와 언행으로 정확하게 판단할수 없게 만들었음 계약서특약사항에 '경매시 보증금을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이에대한 설명은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는내용이라고 생각함 23년10월 해당 공인중개사로부터 경매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받음/ 중개인에게 왜 이런집을 소개시켜줬느냐 말하니 계약당시에는 25억이상 매매한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시세가 떨어져서 그런것이지 계약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았다고 말함
- 손해의 내용 : 해당건물 세입자중 24년 1월 19일 만기인 2가구가 기한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수일내 임차권등기 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함 이후에는 전화로 다시 말을 바꿔 계약당시 위험성이있다고 얘기했는데도 사모님이 결정하신거다 라는얘기를 하며 중개사가 아무리 계약하라고해도 계약안하면 그만이다 라는식으로 책임회피 (녹음으로 남기려는 의도로보여짐) 차후 경매시 본인은 후순위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함 -현재증거는 없으며 , 중개인과 통화하여 그당시에 안내받은 내용을 녹음을 하려고하는데 어떤내용의 녹음이 도움이되는지/녹음을 증거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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