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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만료후 기타문의 드립니다.
- 2024-01-22 03:39:34
33
조회수
428
글쓴이 | llllllllllllll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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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고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습니다. 아마도 저는 실종신고 상태이고 주민번호는 말소상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공소시효가 지난후 따로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해야할것들이 있는지? 2. 주민등록을 다시 하면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따로 연락이 가는지? 또한 이들이 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수 있는지? 3. 제가 당시 개인사업자여서 국세 체납이 되어 있을텐데 소멸되었을수도 있는지? (압류될만한건 통장 잔액 1~2천만원 뿐이고 실종선고가 되면 사망처리 된다고 해서그럼 혹시 국세도 소멸 되나 싶어서요) 4. 밀린 건강보험료나, 민방위 기간이 몇년 남았던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5. 형사건 시효가 지났으니, 채권자가 민사로 횡령금액 반환소송을 걸수 있는지? 6. 횡령도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7. 통장을 개설한다면 국세관련이나 채권자가 압류를 걸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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