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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횡령 내부감사
- 2024-01-22 11:28:51
54
조회수
592
글쓴이 | 붕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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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거제
- 사고일시 :2023. 12 - 사건의 경위 :교회 내부감사 - 손해의 내용 :공금횡령 - 증거유무 : 교회 내부감사를 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여(4천만원 정도) 형사소송을 하였지만 고소인이 피해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항고장까지 제출하였지만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재정담장자에게 차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본인은 지출을 하고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회계장부와 통장의 차액금액이 분명한데도 교회 헌금이 현금으로 수금되어 확인이 어렵다는 것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재정담당자를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내려져서 민사로 가도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 내부감사한 결과를 교인들에게라도 알리고 싶은데 1)내부감사결과를 공개해도 될까요? 2)차액에 대한 정당한 사용처를 밝혀달라고 예배 시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될까요? 3)만약 공개를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는 있는가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재정담당자를 말만 믿고 있어서 사실을 밝히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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