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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
- 2024-01-22 16:11:15
46
조회수
661
글쓴이 | 박소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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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험관아기를 준비하는 부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시험관으로 수정된 배아의 유전자 검사시 여러 질환에대한 가능성은 알수있지만 성별에 대한 정보는 부모가 알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알 수 있고 성별도 고려하여 수정란을 선택하고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시행한 유전자 검사로 알게된 정보를 법률이 금지시켜 알수 없도록해 여러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의 권리를 침해받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위헌법률심판 제기가 가능한 내용인지, 가능하다면 공익을 위한 내용이니 제가 국선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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