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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통매음
- 2024-01-23 01:58:52
50
조회수
726
글쓴이 | 하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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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앙톡 (랜덤 채팅 어플)
- 사고일시 : 2024.01.23 - 사건의 경위 : 랜덤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19금 질문을 해도 되냐
물어봤엇구 취향두 궁금하다고 질문햇는데
상대방은 딱히 없다구 햇구 제가 마지막으로
한적은 언제냐 물어봤는데 상대는 뭐를?
이런식으로 답이 왔구 제가 관계 노골적인
단어 섻스징 이라고 언급햇구 성욕이 없나 해서 라구 답을 보냇는데
상대방이 번호를 물어 알려줫더니 24시 법률 상담이라고 해서
고소대리인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겟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300이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당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당하면 제가 무고를 받을 수 있을지가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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