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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1인 행방불명시 조합설립동의 인정여부
- 2024-01-23 02:20:40
54
조회수
827
글쓴이 | 무주즐누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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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중임 잡종지(개인사도, 건물없음)를 a,b,c 3명이 공유중이며 c는 주민번호도 없는 행방불명자라 c를 제외한 a,b만 조합설립동의서 및 대표자선임동의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함. * 조합에서는 공유자 c의 서명날인이 없기에 a,b,c 모두 매도청구대상이라고 함 1. c의 동의가 없으면 a,b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대표자선임동의서는 의미가 없고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a,b도 매도청구대상이 되는게 적법한지요? 2. a,b는 분양자격(조합설립전90제곱미터이상소유)이 있으며, c는 면적이 작아 분양자격이 없습니다. - 분양자격이 있고 조합설립 및 대표자선임동의에 동의한 a,b가 단지 조합설립동의서에 행방불명된 c(현금청산대상)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청구대상이 되는게 맞는지요? 법규정과 취지 그 사유등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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