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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위반
- 2024-01-23 12:43:40
56
조회수
549
글쓴이 | 김지원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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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증기관에 60만원 상당의 인증비를 내고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중간에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면 변경을 하는데 친환경 농업법에 변경신청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매년 인증기관에서 교육하면서 변경신청수수료에 대하여 한번도 말해주지 않았고 인증기관에서 법을 어기면 안된다고 하니 농민에게 알릴의무, 고지의무를 안한것은 법 위반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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