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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동물보호법
- 2024-01-24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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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2
글쓴이 | 궁금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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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강아지를 반려하는데 아침에 강아지가 야외배변하여 밖에 나와서 빌라앞 일반도로에 하수구 옆에 배변하는데요 그 앞빌라 집주인분이 자기집앞에 강아지 소변누지말라고 강요하셔서요 사유지가 아니고 벤치같은 사람이 휴식하는 장소도 아닌 하수구옆에 강아지가 소변보는데 보지말라하는건 강요죄에 동물이 자연에서 활동하던 습성을 침해하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위반이라면 소송을위해 어떤준비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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