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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가품 관련 협박 공갈
- 2024-01-29 01:49:01
52
조회수
556
글쓴이 |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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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팔았습니다.
물건 가격은 15만원 정도 입니다. 이후 시간이 꽤 지나 가품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구매하신 분 께서 정가품 판별도 하 는 등의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중고플랫폼의 아이디를 삭제하였어서 구매하신 분과 2개월 정도 연락이 늦게 닿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셨습니다. 물건값을 물어드린다고 하였는데 안 될것 같다고 하시며 정가품 판별이나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 물건값의 배로 드린다고 하였는데, 사기죄의 명목으로 몇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저의 사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합의가 안 될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 분의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수사관님께 수사관님 통해서 상대 분과 연락하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좌로 물건값을 보내드렸는데 다시 저에게 입금을 하시고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수사관님께서 합의하는게 좋다고 하여 몇백만원의 합의금을 받겠다고 저에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고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로 언성을 높히며 몇백만원을 받아낼거다. 이러한 이야기로 계속 생각이 나여 불안하고 일상생활에 집중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 원하는 합의금이 5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시며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청구 및 민사소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들로 500만원이라는 큰 금액과 가품인줄 모르는 물건을 판매하였다가 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협박,공갈죄 등 관련된 부분으로 소송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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