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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범행위 참여를 안하였는데 접수되었는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2024-01-29 08:07:18
아이콘 19
조회수 410
게시판 뷰
글쓴이 둥이아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진현대제철
- 사고일시 : 2021.8.말경
- 사건의 경위 : 통제센터 점검 및 불법행위
- 손해의 내용 : 현대제철자회사 출범과정시 현대제철 협력사에서 근무하면서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이였습니다. 21년7월초 현대제철에서는 자회사 출범을 한다면서 입사자 모집을 하였고 그로 인해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반대하여 입사지원 하지말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9월1일 자회사 출범을 막기위해 8월말경 비정규직지회에서는 통제센터 점검 및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통제센터 점검은 몇달 지속되었고 9월1일 자회사는 정상출범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당시 비정규직지회 임원 및 대의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비정규직지회 지침을 어기고 자회사 지원을 하였고 8월13일  지회탈퇴 신청서를 지회에 제출 하였으며 8월말 통제센터 점검 할 시 참여를 안하였습니다. 오히려 통제센터 점검 활동을 진행한 일반조합원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자회사 입사 후  소송건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우편으로 알게되어 회사에 알아보니 단체소송이라 따로 빠져나올수 없다고 하고 나중에 빼줄테니 신경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집에 우편물 오는것도 신경쓰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글 남기게 됩니다. 회사말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지, 추후에 판결되도 피해가 안가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  : 2021가합61290)
- 증거유무 : 탈퇴신청서 작성 사진, 자회사 입사하여 근무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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