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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전 배송한 택배 도난,분실 과실
- 2024-01-31 00:07:40
27
조회수
294
글쓴이 | 열무마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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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기사 입니다
한달전 ( 2023.12.27 ) 배송 한 물품이 없다며 우체국 민원실로 민원이 들어 왔고 한달이나 지난 택배 였기에 당황스러웠지만 CCTV 라도 확인 해보라는 민원실 말에 확인 차 배송지(미용실)에 방문 하였습니다. 확인 하려던 상가(미용실) 앞 CCTV 는 소비자분께서 이미 8월에 해지 한 상태라 확인 할 필요도 없었고 주위 CCTV도 없는 상황이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 배송전 배송지 선택여부와 배송 도착시간을 문자로 보냈으나 소비자 부재로 비대면 문앞에 두고 배송 완료 문자를 드렸습니다. 소비자는 한달동안 미용실을 비운 상태 였다고 하시며 다른 회사 택배들은 지인분께서 챙겨 두었는데 우체국 택배만 없었다는 겁니다. 해외배송 영양제로 50만원 가량 되는 돈을 택배기사인 저한테 배상 청구를 한 상황 입니다. 배송완료 후 한달이 지나서야 분실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제가 배상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까? 혹 몰라 입구며 주변까지 CCTV 확인을 해보았지만 15일~20일까지 녹화 저장 된다고 하더군요. 확인 할수 있는 상황들도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 하고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1. 배송 완료후 한달이 지난 택배분실에 관해 택배기사가 보상할 책임이 있나요? 2. 만약 책임이 없다면 어떻게 해결 해야 될까요? (우체국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상황입니다) 3. 책임이 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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