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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에 대한 전무명령 집행에 관하여
- 2024-01-31 16:25:04
57
조회수
590
글쓴이 | 짜앙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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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인 A는 B(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민사상 채권이 있어 B의 퇴직연금신탁(확정기여형)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을 발급 받아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을 하였습니다.
ㅇ 금액은 평가액 408백만원이고 전부명령금액은 201백만원입니다. 퇴직금의 1/2금액 이내입니다. ㅇ 제3채무자인 은행은 퇴직연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면 전부명령금액 201백만원이 안된다고 사례가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Q 법원판사가 발급한 전무명령 당시 평가액의 1/2 범위내인데 왜 은행은 퇴직소득세를 채권자에게 얘기하는지? 당연히 퇴직연금 가입자인 B의 잔액에서 공제해야 하는거 아닌지? Q 은행에서는 사례가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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