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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소송
- 2024-02-01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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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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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망원동
- 사고일시 : 2021년도인걸로 추측 (당사자 딸의 추측) - 사건의 경위 : 망원동 거주지 대문을 나왔는데 건물 담벼락에서 다른건물 근처에사시는 할머니가 야채를 말리려고 앉아계셨고 어머니가 집에서 강아지 산책을위해 나왔는데 할머니가 저희집담벼락옆에서 넘어져서 못일어나고있었습니다. 이과정에 강아지가 할머니를 덮치거나 달려든적없습니다. 혼자 놀라서 넘어지셨는데 못일어 나시길래 어머니가 도와드렸고 동네사람이고 인사도 간혹했던지라 그냥 지나칠숙없어 병원까지 모셔다드렸다고했습니다. 이후 그쪽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다며 경찰이 방문해서 강아지 확인하고 달려들거나 사나운 강아지가 아니란걸 확인하고가셨습니다. 골목 주변 CCTV 확인후 형사소송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것 까지만 제가 알고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추후 그쪽에서 저희 강아지 때문에 그렇게 된거라며 민사소송을 걸은것같습니다. 그와중에 당사자인 어머니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 및 뇌병변장애진단까지받고 어머니 간병을 위해 병원에있어서 집을 비운적이 많음았고,서류가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조차 되지않습니다. 서울생활이 어려울거로 판단되어 지방으로 이사를가서 살고있는중이며, 몇년이 지났는데 최근 법원이라며 서류가 지방에 이사간쪽으로 왔다고 아버지한테 연락이왔습니다. 당사자가 장애진단을 받고 말도 안통하고 몸도 불편한상황에 무슨일인지 확인이되지않는상확에 시간이 지난뒤 갑자기 집에 압류 딱지가 붙이고 갔다고하네요. 무슨상황인지 확인이되지않아 압류딱지 붙여놓은곳에 전화해보니 민사소송을 걸었고 판결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원금+이자를 다 지불하라고합니다. 당사자 확인도안되는 상황에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건지 뭘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추후 저희쪽에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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