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도급계약해지(민사소송, 해지)가능한가요
- 2024-02-05 09:57:15
24
조회수
599
글쓴이 | 강남메이저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특별시 강남구 / 의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도급계약시 근로자의 4대보험 지급관련 및 도급계약해지통보 - 손해의 내용 : 저희는 강남에 위치한 병원(의원)입니다 2019년 3월 개원때부터 도급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임률도급)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근로자들의 4대보험(사업주분)이 있는데 근로자 중에 60세이상이거나 매월 초일에 신규입사하지않은 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공제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들의 임금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공제하지안않았습니다. 그래서 도급업체 측에 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주분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제했느냐고 따졌더니 이건 도급계약이라 산출내역대로 공제해야되는거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계산해보니 약 3000만원 이상을 공제금으로 떼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공제금은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쓰여진게 아니라 도급업체측에 이익금이 된것이죠(기존 산출내역서에는 일반관리비, 이익준비금 항목이 있음) 그래서 이후에 도급업체와 만나 이 부분에 대하여 손실을 매워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거부했습니다. 이같은 경우 도급업체와 계약해지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된 부분을 받아낼수있을까요? - 증거유무 : 근로자의 계약서, 산출내역서 공제하지 않아도되는 4대보험을 공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