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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후 관리 관련 문의
- 2024-02-06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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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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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선택에 농지법이 없어 법률전반을 선택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 사고일시 : 2021년 경 - 사건의 경위 어머니께서 20-21년경 세종시 농지를 구매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실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이고, 세종시 거주하시는 이모님과 함께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려 이모와 함께 구매한 땅입니다. 농지 구매시 원 취지와는 다르게 어머니 허리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시어 관리를 못하는 와중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이 나와 최근 벌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구매하실 때 친구추천으로 구매하셨는데, 알고보니 계획부동산 지분쪼개기로 공시지가에 10배이상을 주시고... 구매하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선 손해를 보더라도 해당 농지를 파는 것으로 농지를 해결하고 싶어하셨으나, 해당 농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300만원 벌금을 받기 전 수사진행 시에도, 어머니께서 허리수술로 입원한 내용과 통원치료한 증거 등을 전부 제출하였지만 그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고 벌금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주말농장으로 가꾸었던 저희 이모(세종시거주)는 수사 결과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신 상황에서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땅을 방치하였다가 추후 농지법 위반으로 재차 고소 당하여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벌금납부 종이에 써져있는 적용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농지법(2021.8.27. 법률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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