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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문의
2023-12-11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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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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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지난 6월 술자리를 옮기는 도중
친구가 본인 등에 업히라길래 한번 거절했고
계속 업히래서 업혔는데 그 친구가 옆으로 쓰러져서
전 업혀있다가 떨어지고 쇄골골절로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10일정도 입원했고 10일중 하루만 그친구가 와서 도와줬어요 오른팔 전체를 쓰지 않게끔 하는 보조기를 24시간 10주 착용하였고 그동안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했습니다.
1차 수술비는 퇴원당일날 그 친구가 와서 냈구요.

11월중순에 2차 수술하였고 그동안 통원치료+물리치료 하였습니다.
통원치료비와 물리치료비는 처음 5번정도만 비용청구 하였고 그 후엔 안했어요.

이번에 2차 수술 후 본인이 수술비 내겠다고 해놓고 퇴원당일 아침에 갑자기 돈이 없다고 먼저 내면 주겠다길래 먼저 낸 후에 영수증 첨부하여 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차일피일 미루더니 12/5 에 주겠다길래
그럼 통원치료비 약 266만원중에 100만원
더 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 약속 당일 역시 돈은 안들어왔구요

그래서 다음날 연락을 했더니
나몰라라 하고선 본인 친누나한테 떠넘기고
저를 톡방에 강제로 초대 후 본인은 쏙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가해 당사자의 친누나와 대화를 나눠야했고 수술비+100만원을 달라고 하니 그중 80을 깎은 금액으로 합의 되냐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길래 말도 안되고 최소한의 금액을 책정해서 달라고 하는건데 뭔소리냐고 했습니다.
잠시 생각 할 시간을 좀 달라더니 2시간정도 후에
회사변호사를 통해 작성했다며 합의서를 보내왔어요.
말하는 금액을 줄테니 그 전에 도장을 찍어보내라더군요

황당하고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서
보통 이런걸 가해자 측에서 하는게 맞냐
치료비 흥정도 모자라서
난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돌아오는건 합의서냐 이럴거면 아예 절차를 밟자
라고 하고 고소 준비하려는데

1.
재수술비 200 +통원치료비 100 + 몇개월간 일상생활을 못했고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어깨에 있는 반뼘이 넘는 큰 흉터에 대한 피해 배상 + 언제 팔이 다 올라갈지 모르고 후천장애가 올 수도 있을거라는 걱정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 (현재 물리치료 기계를 통해 160~170도까지만 올라갑니다) + 몇개월간 일을 못한것에 대한 생활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가해자에게는 애초에 몇개월동안 몸 괜찮냐는 안부연락 단 한번도 받아본적 없고 , 첫수술때 수술당일 하루 빼고는 두번째 수술 입원기간때에도 얼굴 한번 안비췄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수술비와 통원치료비 일부만 받고 끝내려 한건데 저렇게 제가 싫다는 거절의사를 몇번이나 내비췄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누나와의 톡방에 저를 억지로 초대하고 누나란 사람은 오히려 제가 가해자인냥 저에게 금액흥정과 합의금 보내기도 전에 합의서부터 들이미는 모습이 너무 불쾌합니다.


2.
저는 가해 당사자의 친누나와 대화를 거절하였는데
가해당사자가 마음대로 본인 친누나를 톡방에 초대했고 친누나는 저에게 합의서를 쓰자며 보내왔습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협박처럼 느껴졌다면 이것도 추가 할 수 있을까요?





+일은 6월중순 수술당일부터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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