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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방해죄로 신고한 건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 2024-02-23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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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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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
- 사고일시 : 2022.06.16 - 사건의 경위 : 미용관련 가게에 서비스 이용후 불만족스러운 결과와 무례한 응대에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적어서 리뷰로 작성했더니 가게 sns에 허위로 저를 모함하는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반박해서 댓글을 달았더니 저에게 가게에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답글을 달았기에 저는 지정한 시간에 방문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예정대로 그 시간대에 방문했습니다만 예정한 방문시간에 가게 문을 닫았었고 곧 돌아온 사장님과 마주했을 땐 이미 저와 만나기 전부터 신고부터 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언쟁 끝에 경찰분들이 오셨었고 저는 영업방해죄로 신고 접수된 채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측에서 신고자의 요청으로 불입건종결처리했다고 하셨습니다만 sns로 꾸준히 저를 거짓으로 음해하고 사실을 묻으려 했습니다. 애당초 저를 가게로 부른 건 상대측이고 저는 거기에 응해 갔을 뿐인데 도착도 전부터 업무방해로 신고한 점에대해 무고로 고소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업무방해죄로 신고당했습니다. - 증거유무 : sns 댓글로 주고받은 내용(가게로 와서 얘기해라, 지정한 시간에 방문하겠다는 내용), 가게 도착 후 부재중인 사장님과 나눈 연락 녹음본(도착했는데 어디가셨냐, 돌아가고있다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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