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고가의 악기를 대여해줬는데 대여해간 사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 2024-02-24 14:02:44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28
글쓴이 | ![]() |
||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hamisen&no=24&page=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샤미센이라는 악기를 중고로 구매하겠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거래 의사가 있는지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갑자기 구매가 아닌 대여가 가능하냐고 하여 대여료 협상을 한뒤에 서울에서 직거래로 구성품 전부 확인 시켜 준뒤에 대여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현장에서 구성품 전부 확인하고나서 가져가 놓고 악기 연주 공연할때 사용할 스트랩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료의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 한뒤 돌려받을수 있겠냐고 묻고 못돌려준다면 본인이 1달간 가지고 있겠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일단 처음에는 차감한뒤에 서로 다시 돌려주자고 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이해가 안가서 재거래는 취소하였습니다. 상황요약은 이걸로 전부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민사 소송 시에 승소할 확률, 그리고 승소가 가능할 경우 해당되는 죄목과 받게될 금액이 궁금합니다. 만약 승소의 가능성이 낮아서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큰 경우, 악기를 훼손하는것이라도 막기 위하여 손괴죄와 관련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싶습니다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이 전혀 안잡혀서 문의 글 올립니다.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하면 어떤 조항을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서명은 온라인으로 받아도 괜찮은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빌려간 물건이 현악기 중에서도 울림통 재질이 가죽으로 되어있는 거라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가죽을 조금만 훼손시킬 경우 사용 도중에 훼손시킨 부분만 찢어진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추후에 훼손 여부가 발견될수도 있습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