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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드립니다
- 2024-02-29 0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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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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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자택
- 사고일시 :2023.06.08 - 사건의 경위 : 제가 작년에 집에서 어떤 코인 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 코인을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볼수 있을거라고하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전 계약서 내용을 보고 3개월안에 5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환불해준다고해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만 입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은 그렇다쳐도 프로그램 비용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환불 계약서를 작성해놓고서도 수개월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도 훨씬 지났고 약속도 2번이나 어기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고소는 안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민사로 진행해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투자금,프로그램 비용 - 증거유무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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