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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손님상대로 상습사기, 횡령 신고
- 2024-03-03 18:22:16
22
조회수
376
글쓴이 | 이상혁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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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천
- 사고일시 : 모름 - 사건의 경위 : 편의점 알바할때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미지급 으로 그만둘때 사장한테 청구하고 14일이내로 청산해달라했는데 손님상대로 상습사기, 횡령 신고 증거자료 다 모았으니 신고한다고 합의할생각있으면 연락달라고 문자왔네요.. 찔리는것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이런거 한 2번정도 안찍고 먹었고 술취한 손님상대로 손님몰래 손님이 결제하는것 외에 담배와 술 몇개를 찍어서 결제하고 제가 가져간적이있습니다 금액으로 한 10만원? 만약 합의가 안되서 고소가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고 변제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많이 반성중입니다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못받은 금액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cctv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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